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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조회 442회 작성일 23-09-26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42호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1. 신청자격 :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및 표창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신청대상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 및 공공성인정제품)

3. 1차연장 내용
    - 이번 연장은 1차 연장으로 1년 연장기간이며, 2차 연장은 1차 연장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으로 차후 공고

4. 접수기간 : 2023. 9. 22.(금) ~ 10. 11.(수)

5.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납품실적목록 등 증빙서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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