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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회 18회 작성일 25-01-15

본문

특허청 공고 제2025-15호



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1. 연장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2. 신청대상
- 특허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3. 연장요건
- 공공성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및 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혁신성 요건: 평가지표 - 유사기술 여부 평가, 기술탁월성 평가,

4. 신청기간: 2025. 1. 13(월) ~ 2025. 2. 12(수) 18:00까지

5.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fast@kipa.org)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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