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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조회 431회 작성일 24-02-28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59호


2024년도 상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 ~ 3월 18일

2. 신청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 (중소)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3. 우대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4.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설명서
  - 제품 규격서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서류
  -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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