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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조회 418회 작성일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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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367호
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 융자종류 : 경영안정자금, 시설(개보수)자금
2. 지원방식 : 이자차액보전
3.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개·보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개·보수
-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보수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웰니스 관광지의 개보수 및 운전자금
- 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개·보수 및 운전자금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개·보수
- 관광편의시설의 개·보수
-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4.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5. 융자금리
- 개인 등 중소기업 : 2.98%
- 대기업 : 3.73%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업, 농협, 농협중앙회, 한국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제주, 하나, 국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현대커머셜제주지점(전세버스교체)
7. 신청기간 : 2023. 11. 15.(수) ~ 11. 30.(목)
8. 접수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thext.jeju.go.kr)
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 융자종류 : 경영안정자금, 시설(개보수)자금
2. 지원방식 : 이자차액보전
3.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개·보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개·보수
-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보수
-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웰니스 관광지의 개보수 및 운전자금
- 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개·보수 및 운전자금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개·보수
- 관광편의시설의 개·보수
-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4.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5. 융자금리
- 개인 등 중소기업 : 2.98%
- 대기업 : 3.73%
6. 융자취급 금융기관 : 기업, 농협, 농협중앙회, 한국산업,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제주, 하나, 국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현대커머셜제주지점(전세버스교체)
7. 신청기간 : 2023. 11. 15.(수) ~ 11. 30.(목)
8. 접수처 : 제주도청 관광정책과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thext.jeju.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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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hwp (7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6 10:22:53 -
★ 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hwp (103.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6 1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