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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STAR기업 육성사업 조회 390회 작성일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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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K-STAR기업 육성사업 공고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2. 기술요건
- 기업 보유기술의 수출지향성, 기술혁신성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
- 기존 제품 상품화 및 개발 신제품의 설계, 생산 과정 중 애로기술 해결이 필요한 기업
3. 지원분야
- 기술분야 :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항공해양 등
- 서비스분야 :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 분석, 평가 등
4. 지원내용 :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전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최대 2년)
-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 기업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 제품의 설계&생산 애로기술 해결, 시험평가 지원
- 기술 교육 : 인력 교육, 제품&시험 규격 제공, 기술 교류
- 수출 지원 : 인증지원, FTA/TBT 대응지원
5. 신청기간 : 2023년 11월 6일 ~ 11월 10일
6.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
2. 기술요건
- 기업 보유기술의 수출지향성, 기술혁신성 등 글로벌 성장의지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
- 기존 제품 상품화 및 개발 신제품의 설계, 생산 과정 중 애로기술 해결이 필요한 기업
3. 지원분야
- 기술분야 : 기계, 재료, 화학공정, 전기전자, 정보, 통신,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자원, 원자력, 건설교통, 항공해양 등
- 서비스분야 : 공장심사, 기술진단, 컨설팅, 시험, 분석, 평가 등
4. 지원내용 : 제품 구상-설계-생산-수출의 전영역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최대 2년)
- 코디네이터 밀착 지원 : 기업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 제품의 설계&생산 애로기술 해결, 시험평가 지원
- 기술 교육 : 인력 교육, 제품&시험 규격 제공, 기술 교류
- 수출 지원 : 인증지원, FTA/TBT 대응지원
5. 신청기간 : 2023년 11월 6일 ~ 11월 10일
6.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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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공고문.pdf (259.1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9 11:16:16 -
[별첨2]2023년「K-STAR기업육성사업」안내문.pdf (301.3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9 1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