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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조회 387회 작성일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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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1. 신청자격 : 최초 자활기업 인정 후 3년이 경과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자활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공헌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사업체구성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설립
- 고용 및 매출액 기준 : 유급근로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이상 고용
유급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및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업대표자의 도덕성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 X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X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 X
- 지자체 추천 : 자활기업 실적확인 및 자활기업에 대한 시도 또는 시군구 자치단체장 명의의 추천서 필요
- 의무사항 이행 : 자활정보시스템 가입 및 사업보고(23년 4월) 완료 기업
2. 지원내용 : 우수자활기업 인증서(2년), 최대 3천만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사용용도 : 자활기업의 업무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기계설비 구매, 신규사업 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용
4. 신청기간 : 2023. 10. 06.(금) ~ 10. 27.(금)
5. 신청방법 :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시군구 및 시도에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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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우수자활기업선정계획안.pdf (604.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3 09: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