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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조회 367회 작성일 23-08-10

본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40호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1. 인증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2. 가족친화제도 :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근로자 건강지원제도, 가족여가활동 지원 등

3. 신청기간 : 2023. 8. 4.(금) ~ 8. 31.(목)

4.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ffsb.kr)

5.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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