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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조회 310회 작성일 22-09-06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09호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1. 지원요건 :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첨부파일 참조

2. 사업안내
    -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 원
    - 지역상품 전시회 : 국비 최대 40백만 원
    - 특성화시장 육성 : 문화관광형 시장당 최대 10억 원 / 디지털전통시장 시장당 최대 4억 원 / 첫걸음기반조성 시장당 최대 3억 원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 활성화 최대 4억 원 / 확장 최대 5억 원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점포당 최대 80만 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시장당 국비 5억 원 이내

3. 신청기간 : 2022. 9. 13(화) ~ 10. 7(금)
 
4. 제출서류 :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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