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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회 291회 작성일 22-09-06

본문

2022년도 제2차 서울시,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1.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 및 기업

2.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4. 접수기간
      - 서울특별시 : 2022. 9. 1.(목) ~ 9. 21.(수)
      - 대구광역시 : 2022. 9. 1.(목) ~ 9. 20.(화)

5.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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