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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양수산부 우수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술 공고 조회 288회 작성일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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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88호
"2022년 상반기 우수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술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우수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기업요건
①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준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②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접수기간 : 2022.8.31.(수) ~ 9.30.(금)
3. 제출서류 : 혁신성평가신청서, 혁신제품 설명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등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5&boardKey=9&articleKey=47227
"2022년 상반기 우수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술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우수물류신기술 등 지정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기업요건
①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8.31.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준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②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접수기간 : 2022.8.31.(수) ~ 9.30.(금)
3. 제출서류 : 혁신성평가신청서, 혁신제품 설명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등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5&boardKey=9&articleKey=4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