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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조회 334회 작성일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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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021호
소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1. 융자규모 : 100억 원
2. 융자대상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 원
- 대출은행 : 우리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3년간 연 1.5% 지원(단, 23년 7월말까지 연 2.5% 한시지원)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1. 25.(금)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소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1. 융자규모 : 100억 원
2. 융자대상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 원
- 대출은행 : 우리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3년간 연 1.5% 지원(단, 23년 7월말까지 연 2.5% 한시지원)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1. 25.(금)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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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2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hwp (11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4 1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