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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조회 300회 작성일 22-10-04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22 – 1444호


『 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1.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3.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공모 신청은
    지정에서 재정지원사업 공고일까지 3개월이 지난 기업에 한하여 가능
    ※ 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기업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4. 접수기간 : ’22. 10. 4.(화) 09:00 ~ ’22. 10. 18.(화) 18: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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