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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조회 316회 작성일 22-09-23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2 - 1569호


『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 』



1. 지원형태 : 융자지원


2.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3. 지원한도
․ 개  인 : 2억원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100%를 융자지원


4. 금리 및 상환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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