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공지사항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조회 379회 작성일 24-04-01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12호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26일 ~ 4월 19일

2.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3. 제출서류
  -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 제품 소개서
  - 제품 규격서
  -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 인증자료 목록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직접생산 확인서
  -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첨부파일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