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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조회 231회 작성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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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획 공고


1. 신청자격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 및 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2. 신청요건 :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의 4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3.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2호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4. 신청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 및 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5. 신청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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