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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처협업형(방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조회 244회 작성일 23-11-24

본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 제2023-03호


2023년도 부처협업형(방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1. 신청자격
    - 도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작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2. 지원내용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 장비, 제어지,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 지원

3. 지원조건
    -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고도화1(동일수준)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4. 지원금액
    - 고도화1 :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 / 사업기간 9개월
    - 고도화1(동일수준)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 사업기간 6개월

5.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3일 ~ 11월 30일

6.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smart-factory.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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