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2022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조회 295회 작성일 22-09-19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514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1.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2.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3. 지원기간 : 2022. 9. 7. (수) ~ 2022. 10. 28. (금)까지
4. 지원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1.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2.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3. 지원기간 : 2022. 9. 7. (수) ~ 2022. 10. 28. (금)까지
4. 지원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첨부파일
-
2022년_4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hwp (12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19 18: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