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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조회 405회 작성일 23-11-1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25호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2. 신청자격 :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및 표창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연장기간 : 1차연장 1년

4. 신청기간 : 2023년 11월 8일 ~ 21일

5. 접수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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