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공지사항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 조회 265회 작성일 23-11-1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25호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2. 신청자격 :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및 표창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연장기간 : 1차연장 1년

4. 신청기간 : 2023년 11월 8일 ~ 21일

5. 접수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첨부파일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