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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회 234회 작성일 23-10-06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86호


2023년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1. 신청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여부

3. 지정기간 : 3년

4. 신청기간 : 2023년 10월 4일 ~ 10월 20일

5.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6.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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