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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4차 조회 277회 작성일 23-09-27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77호



2023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4차) 공고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 선정

2. 지원과제
    1)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2)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3)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3.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4. 신청대상 제품
    1) 창업, 일반과제 : 공고문의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2) 소액과제 :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5. 신청자격
    1)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2) 일반과제 : [판로지원법]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을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 13억원 이하
                          -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 19억원 이하
                          -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 25억원 이하
    3) 소액과제 :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이거나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우수 발명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6. 신청기간 : 2023. 9. 25.(월) ~ 10. 20.(금)

7.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 온라인 신청

8. 제출서류 :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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