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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조회 404회 작성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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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50호



2024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2. 신청대상
    1)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3. 신청기간 : 2024. 3. 29(금) ~ 2024. 4. 29(월)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nepmark.or.kr)

5. 제출서류 :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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