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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조회 378회 작성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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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12호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26일 ~ 4월 19일
2.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3. 제출서류
-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 제품 소개서
- 제품 규격서
-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 인증자료 목록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직접생산 확인서
-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26일 ~ 4월 19일
2.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3. 제출서류
-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 제품 소개서
- 제품 규격서
- 자기점검표
- 법정의무 인증자료 목록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직접생산 확인서
-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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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2호_2024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상반기_공고문.pdf (247.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5: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