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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조회 406회 작성일 23-12-13

본문

 

2024년 제1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1. 신청기간 : 2024. 01. 02. ~ 01. 19.

2.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3. 지정대상 제품
  - 신제품 또는 신제품 포함 제품
  - 신기술 적용 제품
  - 특허, 실용신안 적용 제품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혁신제품

4.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성장유망제품 : 드론,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스마트시티, 로봇, 기타

5. 신청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 우수제품지정신청 온라인 접수(www.pps.go.kr)

6. 우수제품지정 시 지원내용
  - 우수제품 전시회 등 제품 지원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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