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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조회 444회 작성일 23-11-17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27호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1.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지원내용 :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컨설팅 분야 필수 선택
    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1차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금속 과움ㄹ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펄프 및 종이/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분야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컨설팅 분야 필수 선택

2.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3일 ~ 12월 8일

3. 접수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온라인 신청(www.mssm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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