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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조회 504회 작성일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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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17호



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2. 신청대상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기간 : 2023. 12. 4(월) ~ 2024. 1. 4(목)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netmark.or.kr)

5. 제출서류 : 신기술인증 신청서(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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