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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조회 272회 작성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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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4-319호
2024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산림분야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하여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여부
- 산림자원 및 임업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기업
3. 지정기간 : 3년
4. 지원내용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 해결 및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미소금융)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창업 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 입주 지원
5. 신청기간 : 2024년 8월 5일 ~ 8월 23일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7.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
2024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산림분야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하여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여부
- 산림자원 및 임업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기업
3. 지정기간 : 3년
4. 지원내용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현안 해결 및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미소금융)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창업 공간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 입주 지원
5. 신청기간 : 2024년 8월 5일 ~ 8월 23일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7.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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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pdf (1,020.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8 14: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