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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해양수산부 4차 혁신제품 지정 조회 34회 작성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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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1114호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1. 신청대상 기업
- 신규지정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정기간 연장 :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본 지정기간과 1차 연장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1차연장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한해 1년 연장
*2차연장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한해 2년 연장
2. 신청대상 제품
- 신규지정
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 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②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1차연장 :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①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② 기본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③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④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2차연장 :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①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②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③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④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1. 14.(목) ~ 12. 16.(월)
- 신청방법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1. 신청대상 기업
- 신규지정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정기간 연장 :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본 지정기간과 1차 연장기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1차연장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한해 1년 연장
*2차연장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한해 2년 연장
2. 신청대상 제품
- 신규지정
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 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②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1차연장 :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① 기본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② 기본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③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④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2차연장 :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
①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②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③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④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1. 14.(목) ~ 12. 16.(월)
- 신청방법 :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후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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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pdf (49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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