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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조회 145회 작성일 24-10-04

본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127호


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 공고



1. 신청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2. 신청기간 : 2024. 10. 1.(화) ~ 10. 23.(수)

3. 제출서류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제품설명서, 국가연구개발 완료 확인 증빙자료 등

4. 제출방법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ecosq.or.kr)

5.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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