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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조회 403회 작성일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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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92호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2,64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접수기간 : 2022.6.20.(월) ~ 11.18.(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2.12.16.(금)
4.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663&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A%B4%80%EA%B4%91%EC%A7%84%ED%9D%A5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2,64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접수기간 : 2022.6.20.(월) ~ 11.18.(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2.12.16.(금)
4.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663&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A%B4%80%EA%B4%91%EC%A7%84%ED%9D%A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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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24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2: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