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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조회 534회 작성일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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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322호
『 2023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2. 12. 7(수) ∼ 2023. 1. 9(월) 18:00 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시 적용
『 2023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2. 12. 7(수) ∼ 2023. 1. 9(월) 18:00 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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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5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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