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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조회 470회 작성일 22-10-25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300호


『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12. 21(수) 18:00 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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