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icon icon
전화연결 전화연결 게시판상담연결 상담신청 본점/지점안내 본점/지점 블로그연결 블로그
공지사항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에이전시
민행24가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2022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조회 399회 작성일 22-09-19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514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2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1.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2.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3. 지원기간 : 2022. 9. 7. (수) ~ 2022. 10. 28. (금)까지

4. 지원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첨부파일


행정사법인 민행24 대표행정사 박준규 사업자등록번호 809-86-02296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 Tel 042-822-1990 Fax 042-826-1990 E-mail park-jg@minhs24.com ⓒ 2022. 민행24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