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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조회 381회 작성일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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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2.7.11 ~ 10.10
2. 신청대상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다라 직접 설립된 기관
3. 신청서류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향후 3년 사업계획서 등
4.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전자접수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
5.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97&cntntsId=8647
2. 신청대상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다라 직접 설립된 기관
3. 신청서류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향후 3년 사업계획서 등
4.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전자접수 또는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
5.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97&cntntsId=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