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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조회 478회 작성일 23-01-02

본문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2,46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그 하한은 2.25%로 함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1.25%p 우대


3. 한도
- 시설자금(신축,증축) :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4. 기간
- 시설자금(신축,증축) : 4~5년 거치 5~8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개보수) : 3~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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