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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화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조회 466회 작성일 22-11-07

본문

1. 사업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 방지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

2. 신청자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강화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력 :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등)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3. 지원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 어업 1년차 : 1인당 월/최대 110만원
      - 어업 2년차 :  1인당 월/최대 100만원
      - 어업 3년차 : 1인당 월/최대 90만원

4. 신청기간 : 2022. 11. 3. ~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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