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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조회 411회 작성일 22-10-26

본문

1. 사업목적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

2.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나. 기업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지정요건 : 고시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 70점 이상

4. 접수기간 : 2022. 10. 25.(화) ~ 11.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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