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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조회 408회 작성일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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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연구활동 증진, 기업 소유의 직원 주거시설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본점이 있는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
                      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마.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3. 지원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4. 지원한도 : 기업별 사업비 50백만원 이내(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별도)

5. 접수기간 : 2022. 10. 25.(화) ~ 10. 31.(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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