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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통일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회 437회 작성일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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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간 : 3년
2.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컨설팅, 노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등
3. 신청기간 : 2022. 10. 17 ~ 10. 21
4.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2.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컨설팅, 노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등
3. 신청기간 : 2022. 10. 17 ~ 10. 21
4.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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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2차_통일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계획_공고.hwp (11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7 14: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