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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포츠산업융자 튼튼론 신청 조회 428회 작성일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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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융자사업
2. 융자규모 : 761억원
3.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사전 은행상담 필수)
4. 융자대상
1)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3)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5. 융자분야
1) 민간체육시설업체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2)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설비자금
3)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6. 신청기간 : 2023년 1월 20일 ~ 2월 17일까지
2. 융자규모 : 761억원
3.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사전 은행상담 필수)
4. 융자대상
1)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3)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5. 융자분야
1) 민간체육시설업체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2)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설비자금
3)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6. 신청기간 : 2023년 1월 20일 ~ 2월 17일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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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_스포츠산업_융자튼튼론_공고문.hwp (5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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