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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조회 447회 작성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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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2. 지원방식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지원
3. 지원내용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4. 신청자격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5.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2. 29.(금) / 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2. 지원방식 :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지원
3. 지원내용
-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 시설 설치·구입 비용
- 고령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고령자 적합 직무에 대한 교육 비용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지원금액의 30% 이내)
- 기타 고령자 고용 확대 및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 비용
- 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증,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제도 지원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등
4. 신청자격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5.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2. 29.(금) / 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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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고령자친화기업_공모_공고문안.hwp (104.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5 17: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