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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안내 조회 513회 작성일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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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신규신청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2022년 7월 ~ 11월 이자를 납부한 자
- 계속신청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보은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기 지원받고
지원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 2022년 7월 ~ 11월 이자를 납부한 자
2.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2022년 7월 ~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년 지원)
3. 신청기간 : 2022. 11. 25.(금) ~ 12. 9.(금)
4. 접수처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서관 3층)
- 신규신청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받아 2022년 7월 ~ 11월 이자를 납부한 자
- 계속신청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보은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기 지원받고
지원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 2022년 7월 ~ 11월 이자를 납부한 자
2.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2022년 7월 ~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년 지원)
3. 신청기간 : 2022. 11. 25.(금) ~ 12. 9.(금)
4. 접수처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서관 3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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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hwp (5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09: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