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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조회 327회 작성일 22-11-24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021호
소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1. 융자규모 : 100억 원

2. 융자대상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 원
    - 대출은행 : 우리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3년간 연 1.5% 지원(단, 23년 7월말까지 연 2.5% 한시지원)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1. 25.(금)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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