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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조회 67회 작성일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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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1호


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유형1)을 보유한 기업
      *지정기간 : '21. 12. 24 ~ '24. 12. 23.

2. 신청자격 : 아래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및 표창(혁신제품 관련)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연장기간 : 1차연장 1년

4.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 ~ 23일

5. 접수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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