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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조회 159회 작성일 24-08-02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26호


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1.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R&D 성과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2. 신청자격
    1)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중소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 기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2) 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 기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3. 신청대상제품 : 혁신성, 공공성 보유 제품
    1) 혁신성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개선 및 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공공성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3. 신청기간 : 2024. 8. 12.(월) ~ 8. 29.(목)

4. 신청방법 : 나라장터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메일 접수

5.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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