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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조회 139회 작성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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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10호
2024년 제3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지원내용
1)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2)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3.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우수재활용제품(GR)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5)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6) 환경표지인증제품
7) 신제품 / 신기술 이용 제조 제품
8) 녹색기술인증제품
9)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
10)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 제품
11)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12) 상생협력제품
4. 신청기간 : 2024. 7. 15.(월) ~ 7. 26.(금)
5.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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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10호_2024년_성능인증EPC_신규신청_접수_공고3차 1.pdf (515.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7 17: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