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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조회 420회 작성일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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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 - 1569호
『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 』
1. 지원형태 : 융자지원
2.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3. 지원한도
․ 개 인 : 2억원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100%를 융자지원
4. 금리 및 상환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 』
1. 지원형태 : 융자지원
2.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3. 지원한도
․ 개 인 : 2억원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 법 인 : 5억원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100%를 융자지원
4. 금리 및 상환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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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3 1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