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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회 280회 작성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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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0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 3월 29일까지
2. 신청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 ~ 3억원 / (단체) 5천만원 ~ 10억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가.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나.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6. 융자취급은행
가.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분야
나.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등 12개소 : 어업분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1.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 3월 29일까지
2. 신청대상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 ~ 3억원 / (단체) 5천만원 ~ 10억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가.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나.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6. 융자취급은행
가. 농협은행 시,군 지부 : 일반농업, 원예특작, 축산, 임업, 농촌관광분야
나. 수협은행 강원지역금융본부 등 12개소 : 어업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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