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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행 조회 250회 작성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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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
1. 사업대상
- 농수산물을 수매, 가공, 유통, 수출하는 사업자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4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
2. 융자규모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대출기간 1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대출기간 10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대출기간 1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대출기간 일반 1년, 전통주류 2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대출기간 시설 10년, 운영 2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외식업체육성자금 : 대출기간 시설 5년, 운영 1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대출기간 시설 10년, 운영 2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대출기간 5년 / 무이자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대출기간 1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 대출기간 두류 5년, 맥류 1년 / 무이자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대출기간 1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대출기간 1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대출기간 1년 / 고정 또는 변동 금리
3.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
- 고정금리는 농어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
4. 접수기간
- 2024. 1. 9.(화) ~ 1. 30.(화)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2024. 1. 22.(월) ~ 2. 8.(목)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2024. 2. 1.(목) ~ 2. 29.(목)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 2024. 3. 4.(월) ~ 3. 29.(금)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5. 접수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진행
*온라인 : www.at.or.kr
*우편,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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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농수산식품정책자금융자공고문.hwp (211.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4 16: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