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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조회 248회 작성일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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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77호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0일 ~ 11월 17일
3. 제출서류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4. 지정요건 : 기술수준, 경영력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 합계 점수 70점 이상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2.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0일 ~ 11월 17일
3. 제출서류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등
4. 지정요건 : 기술수준, 경영력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 합계 점수 70점 이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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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77호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hwp (66.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3 18: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