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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회 449회 작성일 23-05-10

본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209호



2023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1.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문화재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
    - 신청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2. 접수기간 : 2023. 4. 28. ~ 5. 19.

3.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www.seis.or.kr)

4. 심사방법 :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 진행

5.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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